전주기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유남순 등록일 18.10.11 조회수 526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안내

. 제출서류

1) 학생(지원자)

) 공통 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소정양식)

사진(3cm×4cm) 1(신청서에 부착)

주민등록등본 1

) 해당 조건에 따른 서류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서식1>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1(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로 동법 제32조에 의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에 한함)

- 진단서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

- 학교장 확인서 : <서식 3>

- 주민등록등본(2018.10.30.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조손 가정 등)

다자녀대상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서식 2>

- 주민등록등본(2018.10.30.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지원자의 재학 중학교와 주민등록상의 가족 거주지가 동일 학군[전주시(혁신 도시 포함)]에 있어야 함]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조손 가정 등)

-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서식 4>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 재학증명서(확인용)

다자녀대상자 유의사항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고에 재학하는 자녀가 본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어야 함

(재혼 가정으로 형성된 다자녀도 해당함).

3자녀 이상의 재학생 여부는 2019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서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이전글 2018. 10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
다음글 2015 교육 개정 교과용도서 선정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