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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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남순 | 등록일 | 18.10.11 | 조회수 | 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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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안내 나. 제출서류 1) 학생(지원자) 가) 공통 서류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진(3cm×4cm) 1매(신청서에 부착) ◦ 주민등록등본 1통 나) 해당 조건에 따른 서류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서식1>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로 동법 제32조에 의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에 한함) - 진단서 1부(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 - 학교장 확인서 : <서식 3> - 주민등록등본(2018.10.30.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예, 조손 가정 등) ◦ 다자녀대상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서식 2> - 주민등록등본(2018.10.30.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 지원자의 재학 중학교와 주민등록상의 가족 거주지가 동일 학군[전주시(혁신 도시 포함)]에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예, 조손 가정 등) -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서식 4> ※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 재학증명서(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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