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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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남순 | 등록일 | 18.08.28 | 조회수 | 135 |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7호, 2018.6.13.시행) 제11조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정부에서 8월 14일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하고 <기림의 날 스페셜 영상>을 제작하여 안내하오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계기교육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림의 날 스페셜 영상(아이 캔 스피크)자료 탑재처 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JIEh7ms7A4 나.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www.hermuseum.go.kr)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메뉴 클릭 → [미래를 향한 도약]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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