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교교육과-1758(2018.2.6.)
2.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 배정 방법에 있어, ‘한 가정 내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으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자는 다자녀 대상자 근거리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다자녀 대상자 중 근거리 선배정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 다자녀 대상자 중 근거리 선배정 대상자 기준
| 2018학년도 고입(2017년 시행) | 2019학년도 고입(2018년 시행) |
선정 기준 | 초․중․고 3인 이상(2017.10.31.기준) | 초․중․고+영유아 포함 3인이상 (2018.10.31기준) |
초․중․고의 3인 이상 재학 여부의 판단은 2018년 3월 기준 재학 상황을 예상하여 적용한다. | 영유아 및 초․중․고의 3인 이상 재학 여부의 판단은 2019년 3월 기준 재학 상황을 예상하여 적용한다. |
2018년 현재 고3 재학생은 다자녀 재상자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2017년 현재 주민등록상 7세로서 2018년 취학예정자로 판단되는 경우 다자녀 대상자에 포함 | 2018년 현재 고3 재학생 이상은 다자녀 대상자 인원에 포함하지 않음(이후생략) |
4. 다자녀 대상자 근거리 선배정과 관련된 구체적 절차, 방법, 적용 등은 2019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요강의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안내 예정임
※ 안내용 가정통신문(예시)은 추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요강 안내 시 별도로 제공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