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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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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중 등록일 17.09.20 조회수 135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활용 바랍니다.


    1. 성범죄자 알램e 앱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2.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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