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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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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작성자 정혜성 등록일 20.09.15 조회수 167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미인정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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