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심증상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 기준점수의 80%※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 기준점수의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 기준점수의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미인정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 기준점수의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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