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서 '폴-프렌저'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메신저입니다.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교실,운동장,놀이터,공원 어디든 학생이 피해자면 학교폭력! ※ 장난과 폭력의 차이 주의- 친구의 표정이 기분 나쁘게 변하고, 친구의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친구의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함부로 쓴다면 모두 폭력이 될수 있어요!! | 학교폭력 유형 | 기타 청소년 범죄⇒ OUT! | ● 신체폭력 : 때리기, 밀기, 찌르기 등 | ● 디지털 성폭력 :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청소년 사이버도박 : 사이버공간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간 재물을 걸고 승부에 따라 득실을 다툼(ex.사다리,달팽이,로하이,소셜그래프) ● 몸캠피싱 :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화상채팅을 유도,음란행위 녹화후 협박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사람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 ● 언어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위협하기, 소문퍼트리기 등 | ●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 요구 등 |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 | ● 따돌림 : 2인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등 괴롭히는 행위 | ● 사이버 폭력 : SNS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 학교폭력 신고방법 | 연령에 따른 처벌 기준 | ● 친구,선생님,부모님 등 주변에 도움요청 ● 학교전담경찰관 온·오프라인 상담 ● 국번없이 112,117신고 | ● 10세이상~14세미만 : 형사처벌X, 보호처분O ● 14세이상~19세미만 : 형사처벌O, 보호처분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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