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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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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직원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안내
작성자 박은희 등록일 20.01.15 조회수 174
첨부파일

[나이스 연말정산 입력 안내]

1. 나이스 등록: 2020.1.20(월)~1.22(수)
2.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조(교직원연말정산안내문 2쪽)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출력물 PDF파일(양면출력-짧은면 또는 상단 기준)

 

※ 2019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국세청(홈텍스-MY홈텍스)에서 조회한 후 나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여부를 Y로 해서 금액을 등록(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설명서 35쪽)

 

제출서류

제출기한

2020122()

입력기간

2020120() ~ 122()

제출서류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전 직원 나이스 출력물 제출 (서명필수)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발급)

가족수당 신고서

전 직원 의무 제출

(가족수당 수당 수령 교직원)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국세청(홈택스)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전 직원 해당(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제출요함

(양면출력-짧은면기준 또는 상단기준)

나이스 나의 메뉴 조회 및 입력방법

(본인)근로소득 확인조회 : NEIS 나의메뉴 연말정산 근로소득 확인

정산공제자료 등록 : 인적공제 및 전체 공제내역 등록 기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저장(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제출)

의료비공제 (NEIS입력) -(의료비공제신고서 출력물 제출)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입력저장출력

홈텍스에서 출력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를 (예시)와 같이 입력

(예시) 본인 10, 자녀 20, 부양가족 30건 등 여러 건의 의료비를 일일이 건별로 입력

하시지 말고 본인의 총 건수는 본인 1, 자녀의 총 건수는 자녀 1, 부양가족 총 건수는

부양가족별로 별도 각각 1건으로 합한 금액을 입력

기부금공제(금액 상관없이 모두 NEIS입력) - (기부금공제신고서 출력물 제출)

NEIS/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저장출력

정산공제자료 공제내역과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 금액이 일치해야 함

기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2020115일부터 조회가능)

의료비,보험료,교육비,연금저축,개인연금,신용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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