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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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중 | 등록일 | 19.07.15 | 조회수 | 578 |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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