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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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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작성자 전주기린중 등록일 19.07.15 조회수 583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나눔포털,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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