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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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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9호- 1,4학년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0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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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4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병원과 계약하여 지정일에 단체로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단체 검진 당일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으로 인하여 검진을 하지 못 할 경우 개인적으로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오니 가급적 결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 : 동봉하는 문(병원문진표,구강문진표 2)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422()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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