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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13호- 코로나19 관련 격리기간, 등교기준 및 신속항원검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1 조회수 360
첨부파일

코로나19 격리기간, 등교기준 및 33주차 신속항원검사 안내

 

1. 코로나19 상황별 격기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3.14. 이후)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 10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2. 33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매주 실시 예정)

. 311() 학생 개인당 총 2개씩 학생을 통해 배부

. 일요일(13), 수요일(16) 저녁에 검사 실시 후 다음 날 아침 자가진단에 기재

* 선제검사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미검사 시 학교 내에 불이익이 없음

. 신속항원 자가검사 결과에 따른 등교 및 협조 사항

검사결과

협조 사항

음성 반응

다음 날(월요일, 목요일) 아침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검사결과 음성에 체크 후 등교

양성 반응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검사한 진단키트를 밀봉해서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선별진료소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

*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중지(출석 인정결석)

PCR

검사결과

음성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통보를 담임교사에게 내용 전송 후(문자 등) 등교

양성

(확진)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재택치료(격리)기간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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