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기간, 등교기준 및 3월 3주차 신속항원검사 안내
1. 코로나19 상황별 격기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3.14. 이후) 구분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수동감시 10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 격리기간 없음 |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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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3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매주 실시 예정) 가. 3월 11일(금) 학생 개인당 총 2개씩 학생을 통해 배부 나. 일요일(13일), 수요일(16일) 저녁에 검사 실시 후 다음 날 아침 자가진단에 기재 * 선제검사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미검사 시 학교 내에 불이익이 없음 다. 신속항원 자가검사 결과에 따른 등교 및 협조 사항 검사결과 | 협조 사항 | 음성 반응 | 다음 날(월요일, 목요일) 아침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음성에 체크 후 등교 | 양성 반응 |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검사한 진단키트를 밀봉해서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 선별진료소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 *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중지(출석 인정결석) | PCR 검사결과 | 음성 |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통보’를 담임교사에게 내용 전송 후(문자 등) 등교 | 양성 (확진) |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재택치료(격리)기간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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