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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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줄포초 | 등록일 | 26.02.21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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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출결과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토일,공휴일 제외)에 제출하셔야 하며, 신청 시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결관련 안내사항]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2. 경조사결(출석인정) 가. 사망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나.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
다.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출석인정결석 가. 출석인정결에 해당하는 결석: 나이스에 출석인정결(△) 처리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15일) 草5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출력 또는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요청! ** 급식시간 기준으로 오전, 오후 반일 사용 가능 (0.5일) 2) 학교장의 허가(공문에 의거)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3) 법적전염병 4) 경조사결 5)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 ---> 학부모의 통보와 보건 교사의 확인이 필요함.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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