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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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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줄포초 등록일 26.02.21 조회수 11
첨부파일

학생들의 출결과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토일,공휴일 제외)에 제출하셔야 하며, 

신청 시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결관련 안내사항]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2. 경조사결(출석인정)

  가. 사망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나.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증조,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다.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출석인정결석


  가. 출석인정결에 해당하는 결석: 나이스에 출석인정결(처리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15일) 草5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출력 또는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요청! 

      ** 급식시간 기준으로 오전, 오후 반일 사용 가능 (0.5일)

    2) 학교장의 허가(공문에 의거)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3) 법적전염병

    4) 경조사결

    5)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

      ---> 학부모의 통보와 보건 교사의 확인이 필요함.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피해학생 보호1항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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