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 출결관련 안내 및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양식 |
|||||||||||||||||||||
---|---|---|---|---|---|---|---|---|---|---|---|---|---|---|---|---|---|---|---|---|---|
작성자 | 이주영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5566 | ||||||||||||||||
첨부파일 |
|
||||||||||||||||||||
학생들의 출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체험학습 등을 신청할 시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거나 출력이 힘드신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 신청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가급적 3일 이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결관련 안내사항]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2. 경조사결(출석인정) 1) 사망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
3)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3. 출석인정결석 1. 출석인정결에 해당하는 결석 ① 학교장허가체험학습(30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요청! ② 학교장의 허가(공문에 의거)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③ 법적전염병 ④ 경조사결 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 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2.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 처리방법 : 나이스에 출석인정결(△) 처리 |
이전글 | 2021학년도 결석계 양식(학부모, 담임확인용) |
---|---|
다음글 | 코로나 19 예방 대응 조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