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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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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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월)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1.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7일간(검체 채취일 기준) 등교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건강상태자가진단 앱 /참여자목록/ 방역기관통보내역 등록 2.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등교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3. 기저질환자가 등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통해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 가능 ※ 기저질환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으로 소견서(진단서) 제출한 경우 4.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록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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