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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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2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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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 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2025.2.) 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첨부파일의 학생생활규정(가안)을 확인하시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개정 분야: 학생생활규정 2, 개정 목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 내용 반영 3. 의견 수렴 기간: 2025. 6. 12.(목) ∼ 2025. 6. 18.(수), 7일간 4. 의견 수렴 내용: 학교생활규정(가안) 수정 또는 제안 5. 의견 제출 방법: 12일(목)에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붙임 1. 정읍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5 가안)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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