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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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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김정민 등록일 25.06.16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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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9~ 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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