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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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2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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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신고서와 교외체험학습을 나이스학부모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님께서 직접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국민학부모나이스 서비스 가입
♣교외체험학습 신청 * 방학, 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연 15일 까지 가능 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
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올림 (반드시 증명가능한 사진 첨부)
다.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 험활동 등 라.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위임장은 별 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 인정 결석처리함. 바.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년초 3월 첫주 (3일) - 정기시험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직업기초능력 시험 주간(3학년) - 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기간 - 학년말 종업식(졸업식)이 있는 주간 (3일) ※ 불허기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 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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