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주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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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4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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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신구대조표를 공지합니다. 1. 게시기간 : 2026.2.4.(수) ~ 2026.2.6.(금) 2.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반영 다. 모범상 시상 확대를 통한 학생 만족도 고취 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정 재정비 마.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사양서 탑재 3. 문의 : 063)210-9360 전주공업고등학교 인성인권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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