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입생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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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하 | 등록일 | 26.06.22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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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신입생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을 도입하여 전문대학이상 학력자가 취득할 수 있는 "건축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 2027년 신입생은 2년간의 교육을 통해 "건축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2. 2학년때 1회의 내부평가와 1회의 외부평가를 통해 "건축산업기사"를 취득 3. "건축산업기사"취득 후, 건축 설계 및 건축 시공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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