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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 인정 기준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6.03.27 조회수 35
첨부파일

꿈과 희망을 소중히 가꾸는 창의적 직업인 육성

전주공고여의통신

전 공: 2026-32

발송일: 2026. 03. 26.

발송처: 전주공업고등학교

문의전화: 210-9545

제 목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 인정 기준 알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1. 봉사활동의 목표

.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2.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인 외부 대면봉사활동 실시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4)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5)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 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병원: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 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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