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 자전거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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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미란 | 등록일 | 18.07.24 | 조회수 | 629 |
첨부파일 | |||||
부안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과 불의의 사고시 군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한 『2018년 부안군민 자전거보험』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 2018년 부안군민 자전거보험 나.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자동가입) 다. 보장기간 : 2018. 5. 1(00:00) ~ 2019. 4. 30(24:00) 라.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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