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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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석 | 등록일 | 15.01.09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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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밑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기존주택(12.2.4.이전준공)에도 '14. 2. 4. 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주택 소유자께서는 17. 2. 4.까지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지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에기초소방시설의무설치홍보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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