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학년 수업실습 교수·학습 과정안 양식(세안/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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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4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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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실습안내책자를 참고하세요. ※
[ 2025. 수업실습 안내책자 중 ] 나. 실습생 수업 1) 교생 수업은 11.19.(수) ∼ 12.3.(수) 중 지도교사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2) 교생 수업은 총 8시간을 기준으로 수업실기능력인증제 1시간+일반수업 7시간을 지도교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담임과목의 수업지도안은 담임지도교사에게, 전담과목의 수업지도안은 전담지도교사에게 지도받는다. 4) 수업은 과목이 겹치지 않도록 8시간 실시하며 수업실기능력인증제 1시간은 기준안(세안)까지 작성, 일반수업 7시간은 전개안(약안)을 작성한다. 지도안은 작성하여 지도교사 결재 후 수업을 실시한다.(통일된 양식 사용, 학교홈페이지/소식마당/교육실습협력학교 양식 탑재) 5) 지도안은 반드시 수업 2일전까지 지도교사에게 제출한다. 지도교사는 수업 준비가완전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하여 수업을 허락하며, 수업 준비가 미진한 교생은 수업을 할 수없도록 한다. 6) 지도교사 결재 후 지도안을 참관인 수만큼 양면 상철 형태로 복사하여 수업시 참관인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실습생은 수업이 끝난 당일, 지도안 파일을 학교홈페이지/소식마당/교육실습협력학교/실습생 지도안 메뉴에 탑재(업로드명: O-O OOO 수업실습 지도안(인증제/일반수업))하고, 지도안 지도교사 서명 원본을 영어2실 앞 제출함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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