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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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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작성자 *** 등록일 23.08.04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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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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