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규칙 개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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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2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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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 개정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관련 개정안이 공포 시행(2012.4.20.)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16.8.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2019.9.24.) -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 2. 부분 개정 내용 - 학교규칙의 개정 절차 중 교육감 인가 부분 삭제 및 학칙개정의 발의 제안 의결 심의 내용을 정련하여 추가함 - 학생 훈육, 징계,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내용 삭제하고 학교생활규정 용어 일치화함 -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 신설함 - 휴업일 및 수업일수 등에 필요한 사항 추가함 - 체험학습 기간과 내용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 수정함. -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신설함. - 여학생 생리출석 시 출석인정 관한 내용 삭제함. - 학생정원에서 정원외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함. - 만 5세의 입학을 조기입학으로 용어를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의거하여 조기입학 방법을 학교규칙에 반영함. 3.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셔서 2.4(목)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 메일(jjdj9553@hanmail.net)이나 학교 전화(063-236-9551)로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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