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은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일:20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