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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활용
작성자 문병주 등록일 21.04.07 조회수 676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비치활용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 http://msds.kosha.or.kr/MSDSInfo/]

- 검색창에 화학물질명, CAS NO, 등을 입력하여 검색

MSDS: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MSDS과학실험실에 비치·활용 (시약장, 화학약품 사용실험실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1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은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11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일:2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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