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장하는 행복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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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초등학교 공고 제 2026-13호 ? 교원위원 선출 공고 ? ?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6기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입후보 등록: 4명(당연직 위원 1명 제외)  다. 기간: 2026년 3월 9일 ~ 3월 12일(4일간) 【근무시간 이내】  라. 등록장소: 행정실  마.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서 1부 ? ? 2. 선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년 3월 16일(월요일), 10:00~11:00  나. 장소: 전주남초등학교 회의실 ? ? 3. 선출방법  가. 무기명 직접투표  나.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후보등록순서로 한다.4. 당선자 결정  가. 최다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나.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 결정  ? ? 2026년 3월 6일  ?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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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12호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전주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6년 3월 9일 ~ 3월 13일(16:3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6년 3월 20일(14:00~15:00)  나. 선거장소 : 전주남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선출(1인 1기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이내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년 3월 16일 ~ 3월 17일(행정실) ?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당선,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2026년 3월 6일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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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11호 전주남초등학교 교육복지?중점학교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 2026학년도 전주남초등학교 교육복지 프로그램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전 주 남 초 등 학 교 장1. 선발 분야 및 운영 일시모집분야인원운영일정수업 시작한글책놀이113:40 ~ 15:10/ 2차시*25회/총 50시간(수요일) 요일변경 가능4월※ 1시간(40분 단위)강사비40,000원, 2시간 연강(80분)80,000원, 수업 전 준비, 수업 후 정리시간 포함※ 위의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에(재량휴업일, 체험학습 등) 따라 수업 일정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2. 채용 기간 : 2026년 4월 ~ 12월(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에 따름) 3. 응시 자격 - 국가 공무원 임용 규정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1항)가 없으며 교육적인 열의와 소양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 지도 경험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4. 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03. 06.(금) ~ 2026. 03. 12.(목) 12:00 ○ 접수기간 : 2026. 03. 06.(금) ~ 2026. 03. 12.(목) 12: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agara@hanmail.net) ○ 문의 : 285-4065(교육복지실) ? 5. 전형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 심사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03.13.(금) 15:30 이후(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 - 2026. 03.16.(월) 14:00, 전주남초등학교 교육복지실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후 면접 실시 (면접시간 10분전까지 )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03.17.(화) 10: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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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구 분대 상일 수결 혼 형제, 자매, 부, 모1입 양 학생 본인20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3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 시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12) 그 밖에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 경우  ?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 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라. ‘1의 나.’의 ‘출석 인정 결석’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대통령령 제36089호, 2026.2.19., 일부개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운영  1)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2)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교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의 교환학습 신청서 제출 → 재학학교는 신청서 검토 후 위탁학교에 승인 요청 → 위탁 학교(기관)은 의뢰서 접수 및 검토 후 위탁 승낙(거부) 통보 → 재학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승낙(거부)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 기간 만료 후 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 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인솔보호자와 함께 출입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5)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문자 발송 또는 팩스도 인정 가능함)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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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 ?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에서는 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이며 이 중 학부모위원 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 입후보등록기간: 2026. 3. 9. ~ 3. 13.(16:30까지)  ① 제출서류: 입후보자등록서(사진부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② 제출 서류는 학교홈피(알림마당>공지사항)에 탑재된 서식 활용하여 제출 바람.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임기: 2년(2026. 4. 1. ~ 2028. 3. 31.) ◇ 선거공보: 2026. 3. 16. ~ 3. 17.(2일간) ◇ 선거방법: 직접투표 ◇ 투표일시: 2026. 3. 20.(14:00 ~ 15:00) ? ? 2026년 3월 6일  ? ? ?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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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월 전주 학부모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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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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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기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 ?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 학교운영위원 선출 인원 및 자격 ▣구 분인원자 격학부모위원6명-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교원위원5명-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지역위원2명- 우리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하는 사람-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계13명 ? ? 2026. 3. 4.전 주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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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교육일정 - 2026년 3월
1
  • 삼일절
  • 3·1절
2
  •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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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식
  • 교육과정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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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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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휴업일
22 23 24 25 26 27 28
  • 토요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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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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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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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졸업식-2
* 일시: 2026.1.8.(목) 11:10~* 장소: 강당 6년간의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발걸음을 위해 오늘 졸업식을 하였습니다.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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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졸업식-1
* 일시: 2026.1.8.(목) 11:10~* 장소: 강당 6년간의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발걸음을 위해 오늘 졸업식을 하였습니다.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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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졸업생 표창장 수여
오늘 예정된 졸업식에 앞서 회의실에서 졸업생 대상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학생자치회 임원 및 태권도부원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과방송부원으로 매일 음악방송과 방송조회 진행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또한 학업에 정진하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들에게 동창회 및 남전주새마을금고, 전주성가신협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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