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 알림(6.21~7.4) |
|||||
---|---|---|---|---|---|
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190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의 안정세를 고려하여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재의 회복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11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대상지역: 전라북도 내 11개 시, 군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 적용기간: 2021.6.21.0시~2021.7.4.24시(2주간) 3. 제한사항: 첨부파일 참고 4.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5.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으로 안내드립니다. 끝.
|
이전글 |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 결과 및 온라인 토론방 참여 안내 |
---|---|
다음글 | 탄소포인트제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