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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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1.06.01 | 조회수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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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장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1(화) 0시 ~ 6.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붙임 수도권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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