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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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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1.02.23 조회수 481
첨부파일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개정이유

40(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위원은 3명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회장 1, 부회장 중 2명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한다.

40(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위원은 3(4, 40%이상)명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회장 1, 부회장 중 2, 6학년 학급 회장 중 1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한다.

내용

변경

학생인권조례 제19, 20, 47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2020. 5. 11.), 교육감 보고 요지(2020. 10. 21.)에 의함.

13(용모)

복장은 학교생활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는다.

두발은 길이.모양.부분염색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탈색 및 원색염색은 금지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13(용모)

복장은 학교생활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는다.

두발은 길이.모양.부분염색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탈색 및 원색염색은 금지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내용

삭제

12(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 시 학생의 동의 하에 7일이내의 기간 동안 압수할 수 있다.

12(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 시 학생의 동의 하에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내용

변경

19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1, 생리공결 처리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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