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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최소 3일 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 대면교습 자제 권고
작성자 박용혁 등록일 22.10.24 조회수 261
첨부파일

1. 관련: 대입정책과-4144(2022.10.19.),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7383(2022.10.21.)

2.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 환경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시행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최소 수능 3일 전(11.14.~11.16.) 수험생 대상(3, N수생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

 생활방역 세부수칙 및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붙임)를 참고하여 학원·교습소 등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

 

 

붙임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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