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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작성자 박관호 등록일 21.03.24 조회수 485
첨부파일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공익법인은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1.3.31(수)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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