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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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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종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551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종료 안내

<2023. 11. 1. (목),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접수 마감일 : 2023년 12월 13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의료비 지원 신청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4-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

⇒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지급금액 결정

?

의료비

지급

○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 기간) 2022.02.01.~2023.12.31.

○ (접수 기간) 2022.02.01.~2023.12.13.

○ (신청 서류)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 (지급 방식)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

○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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