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완주삼봉지구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19.05.15 조회수 2543
첨부파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9-5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19515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교폐교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다음글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