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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숲유치원 명칭 확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작성자 김숙희 등록일 14.12.08 조회수 3013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지원과- 6994(2012.3.19.) 행정지원과-20227(2014.11.18.)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가.  황토 유치원에서 한옥숲유치원으로 변경하여 인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 현황

학 교 명

위 치

정화구역

면적()

비 고

1

한옥숲유치원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임거길 3-4

1,1144

학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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