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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지원』교육복지사(전문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봉동초 등록일 19.12.12 조회수 645
첨부파일

봉동초등학교 공고 제2019-39

 

 

교육복지 우선지원교육복지사(전문대체인력) 채용 공고

 

봉동초등학교의 2019년도교육복지 우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전문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봉 동 초 등 학 교 장

-----------------------------------------------------------------------------------------------


1. 채용내용

채용분야

근무 기관

채용

인원

역할 및 담당업무

 

교육복지사

(대체인력)

 

봉동초등학교

교육복지실

1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학교 사업 계획

수립 지원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ㆍ집중지원학생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 교사와 협력함

 

교육복지사는 학교 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대상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

 

2. 근무조건

. 신 분: 교육복지사 대체인력(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2020. 01. 20. ~ 2020. 04. 18.(90, 추후 연장 가능)

(대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기계약전 환대상이 아니며, 계약 기간 중에라도 사유가 소멸(당해 근로자 복직) 시 계약 해지됨)

. 급 여: 1,967,150(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보수 및 수당은 당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관리계획에 따름

. 복 무: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준용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 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1)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장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최종합격자는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하고 반환할 예정임)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 용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2)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

3)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채용자격요건     

자 격 조 건

필수

요건

1년 이상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전북 지역에서 1년 이상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세부 활동 경력서 제출)

선택

요건

관련 전공자(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평생교육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응시자는 상기 자격조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우대함.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이란 학교, 지역기관에서 상근하며, 소속된 기관에서 지역기관 (교육, 문화, 복지, 상담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거나, 인적ㆍ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함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경력인정범위: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상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관련자격증

- 교사:초ㆍ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청소년 상담사 및 청소년지도사:청소년기본법21(청소년지도사),

동법 제22(청소년상담사)의거 교부된 자격증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라 교부된 자격증

- 학교사회복지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부된 자격증

-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24(평생교육사) 4항에 따라 교부된 자격증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9. 12. 12.() ~ 2019. 12. 18.() 12

. 접 수 처: 본교 교무실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접수 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6:30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 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일요일 접수 불가)

5.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1차 심사 후 정원의 3배수 선정)

- 2019. 12. 18.() 15시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본인에게 개별 연락

 

. 2차 심사: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19. 12. 19.() 15시 본교 회의실 (면접대기실: 교무실)

. 최종합격자 : 2019. 12. 23. () 12시 이후

- 합격자 발표: 본인에게 개별 연락

 

6. 제출서류

1)교육복지지원사업전문대체인력 응시원서(사진 3.5X 4.5) 1.

2) 주민등록초본 1.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3)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동봉)

4)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각 1.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사항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자격증 또는 자격 인정조서 사본 1. (반드시 원본 지참)

6) 채용 신체검사서 1. (최종합격자에 한함)

7)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최종합격자에 한함)

제출서류 중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7일 이내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7. 최종 합격자의 합격취소

.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 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합격 발표 후 10일 이내 본인의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봉동초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봉동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261-20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복지지원사업전문대체인력 응시원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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