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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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09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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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1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건에 대하여 반환청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쉬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에 대한 반환청구 요청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내용
붙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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