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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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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7.08.30 조회수 78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을 통해 2회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처분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829

 

대구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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