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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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은지 | 등록일 | 25.05.22 | 조회수 | 21 | |
이번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헌법 아래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년 5월 15일(목)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첩부·게시될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일, A후보의 벽보 훼손 - 15일,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일,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 함께 만들어가는 2025 북일교육,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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