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공무원은 고객을 우선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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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민원인은 당연히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1. 우리는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과정을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우리는
민원인에게 불친절,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민원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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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https://office.jbedu.kr/jbsti)
Ⅱ. 서비스 이행표준
1.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가. 우리수련원을 방문하시는 경우
나.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2.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Ⅲ. 민원인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일반창구
Ⅳ. 시정 및 보상조치
Ⅴ. 민원인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서비스 이행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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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우리 수련원을 방문하시는 경우
ㆍ 정중하게 맞이하고 몸이 불편하신 민원인은 안내실의 안내원이 직접 원하시는 곳에 모셔다 드리며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ㆍ 다른 업무중에라도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우선하여 민원인의 소리부터 경청하겠습니다.
ㆍ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직원이 친절히 모시겠으며, 다른 부서와 관련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2)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ㆍ 전화는 민원인과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으로 알고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ㆍ 전화벨이 울리면 신속하게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ㆍ 통화중 민원인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말씀 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 하겠습니다.
ㆍ 잘못 연결된 전화 또는 다른 부서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찾는 부서 안내와 함께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ㆍ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1) 민원서류는 민원인의 귀중한 소리로 여기고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ㆍ 창구 즉결민원은 즉시 처리하여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 접수하신 민원은 그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 처리일수보다 30% 이상 단축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다시 방문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법정구비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는 일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ㆍ 처리기한이 15일 이상 민원은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려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ㆍ 심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연로하신 민원인에게는 신변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처리진행 상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ㆍ 민원신청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수련원을 방문한 민원인께서 관련 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가 와서 직접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처리결과도 친절히 답변해 드리며, 사후 관리에도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ㆍ 수용 불수용, 가능 불가능 등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으로 회신하겠습니다.
ㆍ 민원처리 후 설문지, 우편엽서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 받겠습니다.
민원인 참여와 의견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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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련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편.불친절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일반창구 창 구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민 원 접 수 총 무 부 민원담당 (063)620-7635 (063)634-7145 행정정보공개청구 문서담당 (063)620-7635 (063)634-7145 공무원친절. 불친절 신고 원 장 실 (063)620-7635 (063)634-7145 홈페이지운영지원 총 무 부 (063)620-7635 (063)634-7145
시정 및 보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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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께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ㆍ 즉시 처리 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ㆍ 1회 재방문에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2.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ㆍ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ㆍ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실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3. 민원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간연락(전화 또는 우편)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ㆍ 조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해 드리고
ㆍ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수수료나 쓰신 경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 습니다.
4. 금품수수나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응분의 포상을 하겠습니다.
5.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나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민원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객만족도를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평가받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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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으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법규나 제도상 또는 민원인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익명, 가명인 경우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ㆍ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모함이나 투서 등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내용을 반복 제출하시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민원인께서 친절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는 적극 알려 주십시오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