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련원에서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 및 부조리 행윙에 관하여 국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리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 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가명 또는 허위 주소일 경우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타인을 허위로 비방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총무부 전화 : 620-7635 팩스 : 634-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