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중앙초등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2023.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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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앙초 | 등록일 | 23.11.09 | 조회수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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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서류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1. 신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2. 계약기간: 2023. 11. 20. ~ 2024. 12. 31. ※ 계약시작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교 급식 일정이 달라질 경우, 그에 따라 채용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 ※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근로자가 복직하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이 종료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1항 단서조항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자가 아님. 3.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 방학이 포함된 달은 학교 일정에 따라 근로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방학 중 비 상시 근무) 4. 보수: 월급제(기본급 1,918,000원 및 각종 수당) ※ 보수 및 수당은 당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관리계획 지침에 의함. ※ 방학이 속한 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 일할계산함 5.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6. 기타사항:「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서」,
1.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인자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3.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4. 우대조건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한식, 양식, 중식, 일식)을 취득한 자(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나) 집단급식시설 근무 경력자 우대(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포함)
? 공고기간: 2023. 11. 10.(금) ~ 11. 16.(목) ? 접수기간: 2023. 11. 10.(목) ~ 11. 16.(목) 11:00까지 ※ 평일 09:00~16:30이내, 접수마감일: 11:00까지 ? 접수장소: 순창중앙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1차) 서류 심사 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 선발 나) 합격자 발표 ? 일시: 2023. 11. 16.(목) 14:00이후 ? 방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차) 면접 심사 가) 일시: 2023. 11. 17.(금) 14:00 (접수증 지참, 10분 전까지 도착) 나) 장소: 순창중앙초등학교 행정실 다) 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일시: 2023. 11. 17.(금) 16:00이후 ? 방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결정방법 - 1, 2차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시자수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어도 합격자 미결정 ? 차순위자 합격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응시 결격사유 발생, 관계서류 7일 이내 미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점수가 높은자 ? 실무경력 근무일수가 많은 자(장기 근무경력자 우선) ? 자격증이 많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병.의원 등에서 건강검진 후 결과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람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민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겸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표”는 면접시험일에 지참하여야 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함.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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