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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620-7821

 

[알림]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04.19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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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22.4.18.~별도 안내 시) 알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 18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멀티방, 실내 스포

      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

      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

      화점, 종교시설

  권고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

      (4.26.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마스크 착용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3. 해제 시기: 2022. 4. 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

   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서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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