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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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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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 ? 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 [붙임 1] 참조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붙임 2] 참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참고사항 : 정화구역예정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예정도에 적용됨. 5.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530-3027)로 문의 바람. ※ 정화구역(예정)도와 해당지번 등은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office.jbedu.kr/jbju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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