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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2

 

번암초동화분교 2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3차)
작성자 한상선 등록일 21.07.28 조회수 362
첨부파일

번암초등학교동화분교장에서 근무할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인원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2, 3학년)

2. 근무 기간 : 2021. 9. 1. ~ 2022. 2. 28.

3.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 1순위: 임용대기자

. 2순위: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 3순위: 명예퇴직자(65 이하)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근로자)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1. 7. 29() 09:00 ~ 2021. 8. 4.()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번암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1)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2) 이메일 접수(kstar81@hanmail.net)

 

5. 전형방법

. 1(서류전형)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지원서

서류 심사(2021. 8. 5() 14:00) 개별통보

. 2(면접전형) : 2021. 8. 6.() 11:00 본교 교장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발표 : 2021. 8. 10.() 13:00 이후 개별통보

 

6. 접수 시 제출서류

. 계약제 복식수업지원 강사 지원서 1

. 초등교사 자격증 사본 1

7.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 자격증사본 1.

.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 (학교에 비치)

. 통장사본 1.

신규교사 임용대기자는 임용대기 확인서(교육감)로 대체함

 

8. 교육경력 인정여부

. 호 봉: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경력 100% 인정

. 승 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2조 적용대상)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승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 자격연수: 교원자격검정령(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9. 기타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희망에 따라 반환 가능하고, 채용하지 않은 지원자 서류는 일체 폐기합니다.

. 임용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임용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강사 임용지침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번암초등학교 교무실(063-353-5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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