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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학생생활교육담당), 연락처: 850-8857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작성자 박재현 등록일 20.04.13 조회수 26
첨부파일

맞아야 하는건 아이들이아니라

'가르치는 방법'과

'아이들과의 눈높이'와

'아이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도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을 탑재하니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2.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1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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