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주요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2.04.05 조회수 453
첨부파일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방역수칙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7278(2022. 4. 4.)

2. 안내사항

   가. 적용기간 : 2022. 4. 4. ~ 4. 17.

   나. 방역수칙

구    분

대    상

내      용

시설 공통 방역수칙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마스크 착용

- 손씻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별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4시까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유지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이전글 [공개검증]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초등)
다음글 2022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