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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학원종사자 대상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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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10.31 조회수 951
첨부파일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740(2023.10.13.) 관련하여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

에 따라 매년(1.1.~12.31.) 1(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해당 교육을 꼭 수료해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 안전교육 이수실적은 '24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지표에 포함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안전교육 결과의 제출)에 따라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

 

3. 이에,'23년 전라북도 내 마지막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학원종사자분들께서는 참석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개요

 

(교 육 명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근거)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어린이안전교육)

 

(교육대상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교육내용)

이론과정(2시간/비대면 온라인교육)

+

실습과정(2시간/대면 집합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 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 교육 일정 및 장소:[붙임] 자료 참고

 

교육 신청인원이 30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붙임] 자료 참고

 

이론 및 실습과정 모두 홈페이지 개별 가입 후, 직접신청

 

홈페이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https://lms.educare.or.kr)

 

. 기타

 

추가교육 개설 관련 빠른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 02-6901-0272~0276, 0279, 0228, 0268

 

붙임 전라북도 마지막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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